‘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사 과징금 250억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29 12:00
입력 2025-12-29 12:00
누적 과징금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순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10년 가까이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2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샘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구 입찰 담합 집중 제재 기간 누적 과징금이 2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7개 업체에 250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메일이나 전화로 입찰 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서 빌트인 특판 가구 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58억 4400만원)였다. 이어 한샘(37억 9700만원), 현대리바트(37억 4900만원), 넥시스(12억 8500만원) 순이었다. 시스템 가구 담합의 경우 스페이스맥스(3억 9900만원), 동성사(3억 9600만원), 영일산업(2억 8500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면 관련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이른다. 회사별 누적 과징금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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