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예외 두지 말고 신속 처리해야”… 여당 코스피5000특위, 3차 상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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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12-23 00:40
입력 2025-12-23 00:40

법사위 발묶여 연내 처리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2일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의 사법 개혁 추진에 후순위로 밀린 데다 야당의 각종 예외를 더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제도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향도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묶인 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밀려 한달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상정조차 안 된 것이다. 오 의원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위는 “자사주 제도개혁 핵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여당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1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추가)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호 기자
2025-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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