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혼인파탄 ‘전과 6범’ 방글라인 귀화 불허에… 법원 “법무부 처분 정당”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2-22 05:59
입력 2025-12-22 05:59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품행 단정 미충족’을 사유로 불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지난 10월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후 혼인이 파탄 나자 다른 요건으로 변경해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과거 범죄 경력을 근거로 국적법 5조 3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해당 규정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한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 한 차례의 벌금 30만원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기 우발적 행위였고, 벌금형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벌금형 전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 신청 시 자신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적법하게 국내 체류할 수 있으며 귀화 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품행 단정을 소명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있었고,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는 귀화 허가·거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 불허 처분을 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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