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계단에 넘어진 50대 여성…구해준 소방대원 폭행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21 07:55
입력 2025-12-20 10:53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 김현준)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54)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그는 또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씨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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