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위성락 “핵잠 위한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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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5-12-17 15:58
입력 2025-1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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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호주 모델을 거론하며 한미 간 별도 협정 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핵잠을 도입 중인)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주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2021년 출범시킨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를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과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하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항은 미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실장의 발언은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피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핵잠 도입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고 18일까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접촉한 뒤 귀국한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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