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도 소득·지역 따라 갈렸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16 00:08
입력 2025-12-16 00:08
생애 말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
저소득·농어촌 거주자 참여 낮아
“정보 접근성·참여 기회 개선해야”
15일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사망자 33만 8501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은 5만 2537명(15.5%), 중단 없이 사망한 사람은 28만 5964명(84.5%)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회복 가능성이 낮은 임종기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 참여율은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들 중 소득 상위 20% 비율은 31.5%로, 중단 없이 사망한 집단의 동일 비율(25.8%)보다 높았다. 반면 중단을 선택한 집단에서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9%에 그쳤고, 중단 없이 사망한 이들은 16.8%였다.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좌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컸다. 연명의료 중단자 가운데 대도시 거주 비율은 45.6%였지만, 중단 없이 사망한 이들의 대도시 거주 비율은 37.1%에 그쳤다. 제도 정보와 상담 기회가 도시·대형병원 중심으로 몰려 있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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