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 근절·방송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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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2-12 17:56
입력 2025-12-12 17:53

온라인 등 허위정보 근절·투명성 제고
방송 규제 대폭 완화 및 AI 도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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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대응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 개편에 나선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기세에 눌린 국내 방송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미통위 산하 가칭 ‘투명성 센터’를 설치해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온라상 유통되는 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디지털 생태계의 급변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지상파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줄이며, 가상·간접광고의 적용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제작의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2028년까지 AI 도입률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전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류 대행은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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