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생은 임금피크제 성과급 안 준 회사…인권위,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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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5-12-11 12:00
입력 2025-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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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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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출생 시점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회사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한 회사에게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A씨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2023년 A씨는 1월생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업무평가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 사이에 성과급에 대한 감액률 차이가 발생한 점이 배경이다.

인권위는 “전년도 평가에 상응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건 개인의 업무 성과와 무관하다”며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삭감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0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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