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재심…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 고 강유만씨 무죄 선고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2-10 18:25
입력 2025-12-10 18:25
형법 소요·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미군정포고령(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강유만씨가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한지형)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형법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강씨는 1948년 미군정 농민층 식량 통제 정책인 하곡 수집에 반대해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는 경찰을 습격하며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천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뒤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학살당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규반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 헌법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소요·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군중이 무리를 지어 공권력 행사에 불법으로 저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경찰 발포로 농민이 죽거나 다치면서 소요가 심해진 측면도 있어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1945년 9월 공포됐다. 나라 형법이 제정되기 전 적용된 규정이다.
당시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 인명, 소유물, 보안을 해하거나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자 등은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하고 사형하거나 형벌로 처한다고 공포됐다.
202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 적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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