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계엄 직후 추경호에 “오래 안 가니 걱정 말라”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2-10 01:51
입력 2025-12-10 01:51
내란 특검 ‘추경호 공소장’ 입수
조기 해제 약속 뒤 협력 요청 통화한동훈 “국회 와 달라” 전화 요청
추, 의총 안 하고 대표실에 머물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이같은 요청을 받고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외려 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8쪽 분량의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 요구가 가능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의 약 2분 5초간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선포했다”면서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실체적 하자를 알고도 의원 등에 알리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취지에 따랐다고 봤다.
추 의원은 4일 밤 0시 3분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전화 요청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불응했다.
고혜지 기자
2025-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에게 한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