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검찰, BJ·남친에 징역 8년 구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2-08 18:19
입력 2025-12-08 17:49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8일 열린 A(46)씨와 B(32)씨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며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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