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교 1등’ 알고보니…엄마가 시험지 훔쳐 외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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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27 14:30
입력 2025-1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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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침입해 3년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난 26일 학부모 A씨에 대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와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A씨는 기간제 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A씨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내내 전교 1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 없이 치른 기말고사에서는 수학 40점, 윤리 8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실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범행은 올해 7월 4일 오전 1시 20분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퇴직 상태였던 B씨의 지문 정보가 학교 시스템에 남아있어 침입이 가능했고, 학교 측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3년간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과외비와 함께 시험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실장 C씨는 범행이 이뤄질 때마다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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