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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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0-10 00:29
입력 2025-10-09 23:56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
다음 주 초에 영장실질심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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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됐던 박 전 장관은 오후 11시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연달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연락 과정에서 박 전 장관 지시 아래 계엄 후속 조처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자 구금 목적으로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백서연 기자
2025-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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