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에 ‘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 무죄 이유 “청유형 표현 써서”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16 11:13
입력 2025-09-16 11:13
법원,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30대에 무죄
“청유형 표현·기관 홈페이지 아닌 곳에 게시”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 발부에 헌법재판소 방화와 경찰 살해를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법원은 그가 올린 글 대부분 ‘청유형’의 표현으로 작성됐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우편이나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박 혐의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무죄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다음날인 19일 새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A씨는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 7차례에 걸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설 판사는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으로 작성됐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