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인력 투입에 혈세 낭비
백화점 영업 손실·공연 취소 피해
“강력한 ‘금융치료’, 손배 청구 등
사회적 비용 배상 제도 마련 필요”
‘학교에 설치한 폭탄이 이번엔 진짜로 터진다.’
이 한 줄 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관 수십명이 현장에 투입되고 수천 명이 백화점·공연장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영업점은 혹시 모를 위험에 매출을 포기하고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 투입으로 최소 수백만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게다가 ▲인력 투입에 따른 치안·안전 공백 ▲다중밀집시설의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 ▲수업권·통행권 침해 등 여러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력한 ‘금융치료’를 위해 경찰 등이 적극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9일 경찰이 테러 협박범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분석하면 경찰은 당시 경찰관 1명 출동에 6만 1600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난달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 사건(경찰관 98명 출동)에 적용하면 603만원 정도다. 여기에 2시간 30분 정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백화점은 6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에 대한 테러 협박으로 수업권 침해가 발생하고, 기차역이나 정류장 등에선 수많은 시민의 통행권 등이 제한된다. 공연이 연기되거나 행사가 취소되기도 한다.
경찰도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유류비, 경찰관의 시간외수당만 배상액에 포함하는데 추후 인건비 등까지 들어가면 배상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용은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허위 테러 협박을 가볍게 여기는 데다 실제 처벌 수위도 높지 않으니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 허위 테러 협박 글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인 비용을 배상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영윤·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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