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 최소 장치” “수사·기소 분리 퇴색”…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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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9 06:12
입력 2025-09-09 00:47

검찰청 폐지 확정 후 남은 쟁점

중수청·국수본·공수처 중복수사
경계선상 회색지대 발생 우려도
‘거대 공룡’ 행안부 견제 장치 필요
공소청장 명칭 위헌 논란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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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이지훈 기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범위와 권한 조정, 행정안전부의 비대화, ‘공소청장’ 위헌 논란 등 쟁점을 짚어 봤다.

① 보완수사권 존치될까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사법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요구(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송부한 사건(54만 550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도 1만 4243건으로 2.6%를 기록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존치가 검찰권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반박한다. 보완수사 요청 자체가 많지 않고 대부분 민생사건에서 활용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경찰이 2번 연속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직접 재수사해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3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을 규명하고,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② 수사기관 간 범위 중복되는데

수사기관 간 중복 문제도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패·경제·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중수청,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중복수사 우려가 크다. 12·3 비상계엄 수사 국면에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수사권’을 주장했던 사례를 돌아보면 각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경제 및 금융 범죄는 중수청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지난달 ‘경제·금융범죄 수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국수본은 전 범위 수사가 가능하고 중수청은 9대 범죄만 가능하다. 당연히 수사권이 겹치게 될 것”이라며 “수사 대상 경계선상의 회색지대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신설될 중수청 인력 확보도 문제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 정원이 25명뿐이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지만, 조직 안정화 및 수사 성과를 거두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청 모델처럼 각 지역 거점마다 설치될 예정인 만큼 인력 충원과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내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 ‘공룡’ 행안부 견제할 수 있나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는 경우 공룡 행안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행정경찰을 통솔하는 경찰청 외에도 1차 수사기관인 국수본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 모두 행안부 산하로 조정되면서 ‘공룡 기관’이 탄생한 만큼 검찰 내 보완수사권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뜻대로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견제한다고 하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경찰이 검찰처럼 비대해질 위험이 있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 공소청장 명칭은 위헌인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하위 법령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통해 검찰청장이 사라지고 ‘공소청장’으로 대신하는 게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종민·고혜지·김임훈 기자
2025-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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