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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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08 22:58
입력 2025-08-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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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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