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악성리뷰·무전취식…경남경찰,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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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10 15:19
입력 2025-07-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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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소상공인 대상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대응 대상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말미암은 업무방해 ▲허위·악성 리뷰 작성으로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전취식·무임승차 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와 경고를 한다. 그럼에도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남경찰청은 심야 시간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주점 중 여성이나 고령의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를 지난 7일 구속하기도 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이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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