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멈추나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6-05 00:32
입력 2025-06-04 18:14
법 개정·불소추특권 요구 가능성
속행 여부는 각 재판부 재량 판단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모두 5개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다.
당장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지정으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 전이다.
원칙적으로 재판 속행 여부는 각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미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올라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법 조항 폐지로 판결 불가)을 받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재판부가 재판 강행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희리 기자
2025-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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