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법 대북송금 몰랐나” 이재명 “억지 기소”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5-18 22:04
입력 2025-05-18 21: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6·3 대선을 16일 앞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선공했다.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면서도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다”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거듭 말했다.
두 후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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