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문형배, 로스쿨 강단 서나…“서울시립대 임용 공모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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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14 09:37
입력 2025-05-14 09:37

서울시립대, 문 전 대행 초빙교수 임용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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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행이 임용 절차를 거쳐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다음 학기(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현재 김희균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이 재직 중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0월 18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소장 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다. 헌재는 지난해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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