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금지구역인데… 제주국제공항 무단 촬영 중국인 관광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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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1-10 11:43
입력 2025-01-10 11:43

경찰, 테러·대공 용의점 있는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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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공항 도착장 1층에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미승인 불법드론비행 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제주 강동삼 기자
10일 제주공항 도착장 1층에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미승인 불법드론비행 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제주 강동삼 기자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온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떨어진 곳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 내 불법 탐지 시스템으로 인지 후 곧장 경찰 등에 통보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제주시 도두봉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선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 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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