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라…작년 임차권 등기신청 또 최대치 경신

하종훈 기자
수정 2025-01-07 17:21
입력 2025-01-07 17:21
서울·인천 감소, 부산·광주 등 증가
지방서 전세 사기 피해 등 여전해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방의 역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 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 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 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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