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강화…시장 안정화 예비분 총량 반영·유상할당 확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24-12-31 17:00
입력 2024-12-31 17:00
NDC 달성 및 국제 탄소 규제 대응 ‘뒷받침’
4차 기간 중 발전 부문 유상할당 우선 상향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해 자발적 감축 유도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강화하고 유상할당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 배출기업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핵심 감축 수단이다. 제4차 계획기간은 NDC 시기가 포함돼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 규제가 본격화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선 4차 할당 계획 기간(2026~2030) 그간 배출허용 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 총량에 포함키로 했다. 총량이 늘리는 방식이 아니기에 기업들의 감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5차 할당 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NDC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할당 비율도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상향할 계획이다. 5차 기간에는 국내 온실가스 규제 강화시 다른 국가로 이전 가능성이 높은 탄소 누출업종도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할당 체계 개편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 효율 기준(BM) 할당’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기준 수치를 강화해 배출 효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고, 신기술 도입 시 탄소 가격을 보장해주는 탄소 차액 계약제도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 기술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 4차 기간부터 배출허용 총량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해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배출권 이월 및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 노력이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NDC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을 담은 4차 할당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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