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강제연행 불발… “불법신문 조력 안해” 주장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2-16 13:26
입력 2024-12-16 12:4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불법 체포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인치됐다. 불법 체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검찰 내란이라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검사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유 변호사는 “어제 조사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 신문들로 인해 더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라는 저희 판단이 있었다”며 “그래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고지했는데 오늘 그래도 조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인치 지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 변호사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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