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육회장 비위, 허위로 보기 어렵다”…이기흥 “정부가 대기업 총수 내정하고 회유 시도”

박성국 기자
수정 2024-12-13 12:18
입력 2024-12-13 12:18
이기흥 회장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기업 총수 내정하고 선거 개입” 폭로도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의 직무정지 결정의 근거가 된 이 회장의 비위혐위와 관련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이 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체육회장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체육회장으로) 내정한 후보가 있으니까 불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총재직 제안을 몇 번 받았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 대기업 총수를 체육회장에 앉히기 위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또다른 논란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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