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났다… 발언 요지도 ‘미보유’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2-12 02:49
입력 2024-12-12 01:29
행안부, 대통령실 회신내용 공개
일부 위원 반대 의견도 확인 안 돼절차적 요건 안 갖춰 논란 거셀 듯
대통령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이렇게 회신받았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발언 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부실 회의록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최소 의결 정족수인 11명이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일부러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은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물을 임의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은닉·유출·손상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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