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대폭 감형…1심 징역 23년→항소심 17년

이천열 기자
수정 2024-10-02 16:01
입력 2024-10-02 15:49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크게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을 열고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해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 밖에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경찰 13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신도 수십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때는 신도 수백명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와 법원 1층 현관을 가득 메웠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정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100살이야”라고 소리 치며 눈물을 흘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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