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내 ‘보디 프로필’ 사진, 홍보 블로그에…“어떡하지”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3-27 16:26
입력 2024-03-27 16:26
자신을 20대 9급 여성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하고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A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이 봤을까 봐 걱정되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A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 밖에 A씨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해당 법 제2항에서는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