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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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3-11-16 02:13
입력 2023-11-16 02:13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비롯한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면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2023-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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