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R&D 수행 기능’ 이견…안건조정위 의결 불발

손지은 기자
수정 2023-10-05 20:04
입력 2023-10-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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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특별법 심사 속도직접 연구·개발 두고 여야 이견
野 “항우연과 중복, 옥상옥 우려”
외국인·복수국적자 청장 불허
직원은 안보 분야 제외 허용
안건조정위는 이날 정회와 비공개 논의, 속개를 반복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여 이날 의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막판 논의를 제자리로 돌린 것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 기능을 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의 정부조직법상 위치 등 주요 쟁점들을 해소했다. 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직원은 우주 안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직원 백지 신탁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심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윤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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