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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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3-09-18 06:29
입력 2023-09-18 00:05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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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서울신문DB
법원 로고. 서울신문DB
고소 대리인이 상대측의 인적 사항을 뺀 경찰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변호사 A씨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10월 한 주식회사를 대리해 B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이듬해 경찰에 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내용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라면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당사자들 외에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도 기재돼 있지만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고소인 측의 주장과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 등으로 국한됐고 제3자의 재산 관계나 사생활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A씨가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박상연 기자
2023-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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