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 예고’ 장난이면 무죄라니… 법 정비 서둘러야
수정 2023-08-31 00:26
입력 2023-08-31 00:26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흉기까지 주문한 이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담당 판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살인 예고 글이 아닌 기사로 알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작부터 법리 적용이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서 빚어진 혼란이다. 협박죄는 앞서의 이유로, 살인예비죄는 구체적인 살인 계획 등이 입증돼야 해 적용이 더 쉽지 않다. 섬뜩한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판이다.
독일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21년 온라인 살인 예고를 혐오범죄 범주에 새로 넣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허위협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우리 정부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리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리 없는 만큼 속도를 내기 바란다. 협박 글이 올라오면 이를 찾아내고 막는 데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유사 범죄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올리기 전에 생각하세요” 캠페인처럼 무차별 협박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리는 사전교육 노력도 중요하다.
2023-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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