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 여성들과 ‘음란방송’…‘나라 망신’ 유튜버 구속

명종원 기자
수정 2023-08-21 14:50
입력 2023-08-21 10:00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쯤 현지 여성들과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27·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방송이 현지와 국내에 알려지자 혐한 분위기가 태국에서 조성됐고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 등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중이던 A씨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피의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 지난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걷어들인 수익금은 113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범죄 해당여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봤다. 방송에 출연한 해당 여성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서다.
또 A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쟁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 노골적인 행위를 토대로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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