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피해자 빠른 쾌유 빈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8-19 15:41
입력 2023-08-19 14:14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너클을 네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고 묻자 “아니오”라며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면서 고개를 저었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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