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높은 벽에 ‘부동산稅’ 빠진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4719억원

이영준 기자
수정 2023-07-27 18:03
입력 2023-07-27 16:14
정부,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안은 빠져
秋 “국회 현실 보면 통과 어려워”
하지만 정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은 게 전부였다.
당초 관가에서는 다주택자의 단기 거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재 국회 입법 현실을 보면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일단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세법 건너뛰기’인 것이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세수 효과’다. 지난 5월 기준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입법이 세수를 더 감소시킬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가 ‘-4719억원’”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확대로 5300억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642억원,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로 220억원이 감소하고,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로 175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맞지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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