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순찰차 파손했다가 벌금 500만원

김예슬 기자
수정 2023-07-19 11:17
입력 2023-07-19 11:12
폭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순찰차 뒷좌석서 소리치며 걷어차
순찰차 수리비 58만원 넘게 나와
폭행 사건 기소됐다가 공소기각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 4000원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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