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여성 폭행 2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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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7-08 08:05
입력 2023-07-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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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에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있는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에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있는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 하려고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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