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법원 판례’ 제시해
‘확정적 의사합치’ 쟁정될 듯
檢, ‘객관적 물증’ 등으로 반박
영장기각, 혐의 없다는뜻 아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약속은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의 청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역할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에 따른 1500억원 여신의향서 제출로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의 몫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봤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혐의의 전제가 컨소시엄 구성 등이라는 가정에 한정돼 있고, 확정적 수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맞섰다고 한다. 확정적이라면 당초 약속받은 200억원이 어떻게 50억원으로 줄었겠냐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금품 수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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