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위험 전가” vs “정지 땐 혼란 가중”…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공방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5-04 18:19
입력 2023-05-04 18:12
권리당원 측 “절차적 하자 있다”
李측 “민생 현안 등 안건 산적”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원고 측은 “이 대표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명백하고,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이 대표가) 개인적인 수사,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문에는 원고 325명 중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와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피고 측은 이 대표 대신 법률 대리인이 나왔다.
원고 측은 최고위원회의 서면 출석 허용 의결이 없었는데, 서면 출석을 허용한 당무위원회 결정이 무효라고 맞섰다. 예외 규정 등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 측은 과거 최고위에서 내려진 당무위 서면 출석 허용 결정이 이번 당무위에도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현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분 남짓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종결했다.
지난 3월 22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중래 기자
2023-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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