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이 동해안까지?…망상지구 시행사 바꾼다

김정호 기자
수정 2023-04-19 16:05
입력 2023-04-19 16:05
6000억대 프로젝트 선정
자금난에 부지 매입 못해
“새 시행사 공모로 선정”
강원도 산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자를 물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동자청은 연내 시행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공동주택 개발 위주인 사업 계획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2018년 11월 동자청은 340만㎡ 부지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 사업의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다. 동해이씨티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씨가 망상1지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7년 8월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동해이씨티는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8년 1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했고, 이후 2019년 11월 개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도 밟았다.
그러나 잔여 부지 165만㎡ 매입은 자금난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동해이씨티는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2억원을 기한인 지난해 8월 3일까지 예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청 관계자는 “공탁금을 납부하면 땅을 얻게 되는데 시행자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 계획을 놓고 시행자와 주민들 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전종규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기획국장은 “사업 초기인 10년 전에는 관광 개발이었던 사업 계획이 어느 순간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었다”며 “해변과 닿은 노른자 땅을 관광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2월 A씨가 인천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동자청은 결국 시행자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시행자가 주민과 갈등을 빚고,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데다 전세사기로 구속까지 돼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행자는 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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