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올해 12월 분양권 팔 수 있다…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4-04 15:25
입력 2023-04-04 15:25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4년→1년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 8년서 1년으로 단축
실거주 의무 변수…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사라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변수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 2~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둔촌주공은 분양 시점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2년이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로선 전매제한이 풀려도 입주일 이후 2년을 거주해야만 둔촌주공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둔촌주공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2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은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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