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해’ 범행 지시한 윗선 추적… 20대 공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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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4-04 02:41
입력 2023-04-04 02:41

피의자 3명 모두 구속

주범, 피해자 회사서 근무 경력
코인 투자했다 8000만원 손해
주범·피해자 지인 40대女 ‘출금’

경찰 대처 미흡·늑장 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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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 모두 구속됐다. 범행 준비 단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공범 1명도 추가로 입건됐다. 경찰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함께 투자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황모(36)씨, 연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20대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황씨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연씨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48)씨를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황씨로부터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지난달 중순쯤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씨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는 40대 여성 C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연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과 200만원 등 7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이씨는 납치·살해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0년쯤 B씨의 권유를 받고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P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씨와 B씨는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인물을 찾아가 암호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또 2021년 6~9월 이씨가 B씨의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이씨는 이때 B씨에게 금전을 요청해 2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측 진술 외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범행 직후 황씨와 연씨가 시신 유기 장소인 대청댐으로 이동하기 전 경기 용인에서 이씨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납치 후 B씨의 암호화폐 이체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경찰은 실제 이체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납치가 발생한 지 5시간이 지나고서야 용의차량을 수배하면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9분 신고를 받고 ‘코드제로’를 즉각 발령했으나 전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은 이튿날 새벽 4시 57분쯤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별도 사건 신고가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판단해 (차량 수배 등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서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보고가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청장은 이튿날 오전 6시 55분, 수서서장은 오전 7시 2분 첫 보고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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