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토 지시 석달 만에 법률 제정
업계 “이제 큰 산 하나 넘어” 환영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120조원 규모의 국내 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 등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K칩스법은 국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대만, 미국, 일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비교해선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쟁의 균형을 맞추게 됐다며 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희진·박성국 기자
2023-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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