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年소득 1억원 넘어도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

송수연 기자
수정 2023-03-01 07:03
입력 2023-03-01 00:10
내일부터… 금리도 내려갈 듯
주택보증公·SGI 보증 동일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전세대출보증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자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 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전세자금보증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 전액을 보장하면 은행들은 취급 부담이 줄어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송수연 기자
2023-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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