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최종 결정권자’ 지목
28일 외 추가 출석 李와 조율할 듯
檢, 金 대북 송금 혐의 영장 적시
김만배 70억 은닉 자금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찰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대표 측에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확인할 사안이 많아 한 차례 조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8일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에 대한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은닉 정황을 파악하고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4~5명으로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범죄수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70억원을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이 정당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전달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측에 현금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곽진웅·김소희 기
2023-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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