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1-05 15:07
입력 2023-01-05 15:07
서울 자치구 중 유일…9억 8500만원 복지예산 확보
2026년까지 ‘복지자생력 창출 프로젝트’ 진행
강서구 제공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구는 ▲주민 자치 참여형·의식주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지역자생력을 갖춘 심리, 정서, 교육문화 서비스 창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자생력 배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자생력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제출해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는 전국 20개 시군구가 신청해 강서구를 포함한 총 8개 지역이 선정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유일하다.
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총 9억 8500만 원의 복지예산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올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주민, 공공, 지역사회 간 연결망을 강화하고 우리 구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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