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김정호 기자
수정 2022-12-15 11:08
입력 2022-12-15 11:08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고포상금도 지급
시는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특히 불법 투기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선 14일 밤 육동한 시장은 주민, 단속반 등 20여명과 함께 석사동 애막골 일대에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투기 5건을 적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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