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수입 끊겨도 안전운임제 포기 못해”
화물연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보장해야”
13년째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행하는 박진태(51)씨는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파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5일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매일 새벽 6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이 기본이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었다”며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 과속과 야간 운전이 기본이었고, 매년 접촉 사고도 2~3건씩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잠을 아껴가며 일해도 주유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월 300만원이 안 돼 대출까지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차량 노후화로 화물차를 바꾼 동료는 할부금만 월 360만원”이라며 “파업 기간 당연히 생계가 막막하지만 안전운임제 폐지는 ‘너 죽고 나 살자’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화물차 기사들은 “생계에 연연하기에 앞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외에 비조합원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7년째 몰고 있는 윤모(55)씨는 “안전운임제 전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차에서 먹고 자느라 당뇨까지 얻었다”며 “노조 소속은 아니지만 계속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 관계없이 화물차 기사들이 안전운임제 덕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몰에 대한 위기감은 똑같다는 것이다.
노조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김정화·곽소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