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종부세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동

이두걸 기자
수정 2022-11-14 12:48
입력 2022-11-14 12:48
21일 강서세무서와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
구청과 세무서를 오가는 구민 불편 해결
강서구 제공
강서구와 강서세무서는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종부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종부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가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 자료는 관할 구청, 종부세 부과는 세무서 소관으로 업무가 처리되면서 민원인은 양쪽을 이중으로 오가며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두 기관 이상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강서구에서는 구청과 세무서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세무서 2층 강당에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세무서 직원들과 구청에서 파견된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종부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부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의 최우선인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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